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재판부에 부당한 간섭 말라"

석지연 기자 2022. 8.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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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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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밝히며 "나아가 미스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타국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이고, 외교 역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도 노력 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제 강제노역 관련 한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에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달 3일 "신뢰가 깨졌다"며 외교부의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각각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측과의 배상 협의에 불응해 왔다. 일본 측은 "강제 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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