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채무탕감' 논란에 "제도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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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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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예산 투입 없이 국책은행 재원으로 진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덕적 해이와 원금 감면율 수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한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해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탕감은 새출발기금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법원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에도 있다”며 “다른 회생제도의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게 기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운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기업의 법정관리를 예로 들며 “법정관리 역시 부채를 탕감해주고, 채권 회사도 막아주는 데 기업이 왜 안 가겠느냐”며 “그렇게 좋은데 법정관리를 다 안 가냐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납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 법정관리는 아무나 신청하지 못한다”며 “혜택을 받더라고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기업 활동과 대주주·경영진에 불이익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신용도 떨어지고 한 기업의 채무조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준다”며 “채권자, 국가 입장에서도 빚을 못 갚는다고 바로 내쫓고 파산시키는 게 좋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법정관리 가지고 (이야기) 했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6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신규 공급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에 관해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며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예고한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은 중소기업이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한다.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는 게 (제도의) 한 축”이라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 있는 기업에 지원할 건 하되 가능하면 평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입법에 대해선 다른 국가를 참고해 법률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법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보강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생각이 달라 많은 논란이 있어 공론화 고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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