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저임금법 위반' 박미정 의원 윤리위 회부(종합)

천정인 2022. 8.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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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받아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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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인정돼 '기소 의견' 송치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천정인 기자 = 광주시의회는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박미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가운데 박 의원을 제외한 22명으로부터 징계요구서를 받아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본회의장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자문위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임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박 의원을 광주지방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은 박 의원이 3개월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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