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힘 의원 66명 '허위사실 유포' 수사.."이재명 아들 입시 오도"

김동규 기자 2022. 8.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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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12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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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민주당 고발건 중앙지검서 이첩 받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2021.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12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선부터 6개월째인 다음달 9일까지다.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앞서 작년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씨가 수시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모교인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이 후보의 장남이 2012학년도 고려대 입시에서 삼수생으로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는지를 전제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의 장남은 당시 재수생으로 수능성적 기준등급을 받아야 하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했으며 논술고사까지 치르고 입학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도 알 수 있는데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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