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16조' 이상 민간에 매각한다

김노향 기자 2022. 8.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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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유휴부지는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하고 국·공유가 혼재된 국유재산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알파(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 일반재산 41조원(6%)으로 구성됐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가(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각각 연간 1조원 안팎 총 2조원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민간에 즉시 매각하기 힘든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해 매각하거나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투자 후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개발 국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발굴한다.

위탁개발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임대주택 용도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나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해당한다. 감정가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입 5년 이상이 지났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성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은 총 11건, 대장가가 약 900억원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필지도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일반재산 이외의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의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출범한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용도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신규 드론, 증강현실(AR) 활용 등 새로운 조사 방법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한 후, 내년부터 용도 폐지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매입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분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분납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온비드(온라인 국유자산 매각시스템)를 활용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별도 TF를 구성해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민간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16곳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중 7곳은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16곳 중에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규모는 약 1만2000곳으로 추정된다.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 등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참여, 대부, 매각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귀농·관광 등 국비지원사업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는 4분기 국회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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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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