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피소 양승조 전 충남지사 불송치

김준범 2022. 8. 8.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양 전 지사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최근 관련 사건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양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양 전 지사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최근 관련 사건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양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에 양 전 지사 측은 A씨와 대리인인 변호사,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참석했다는 축하 모임 자체가 열렸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