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28%, 흉부외과 48%..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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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계속 악화되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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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들의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현행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서는 전공의 육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악화되는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강화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 101%에 달했으나 4년만인 2022년 28.1%로 떨어졌다.
이밖에 2022년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 등 정원 미달 상태다.
필수의료 과목의 최근 5년간 평균 전공의 충원율을 보더라도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 외과 85.3%, 산부인과 84.4%, 내과 98.7%로 집계됐다.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공의 정원 미달현상이 수련과정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라며 "필수의료의 비정상적 작동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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