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취업 입국 통로"vs "국제 관광객 유치 악영향"

박미라 기자 2022. 8.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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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면제 지역인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신속 도입 추진
관광업계 "코로나 이후 어려움 감안, 대안 마련때까지 시행 유보"
제주국제공항 내 돌하르방.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는 안이 지역 관광업계의 현안이 됐다. 이는 최근 제주를 찾은 태국인 수백명의 입국이 잇따라 불허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불허 이력이 있는 이들이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로 우회 입국해 불법 취업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갑작스러운 도입에 반발하며 제도 시행 유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 주 중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지역관광업계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지역 관광사업체로 구성된 제주도관광협회도 이번주 중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관광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 관광의 싹의 틔우려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앞서 지난 5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도 전담팀을 마련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면제했던 제주 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속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민들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9월부터 도입됐는데, 제주는 국제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이 면제됐었다.

법무부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면제지역인 제주로 입국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제주가 불법 체류와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입국 통로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태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탑승객 812명 중 417명에 대해 ‘입국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을 불허했다. 불허받은 이들 상당수(412명)가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는 탑승자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입국이 허가된 이들 중에서도 55명이 단체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3일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단체관광에서 이탈해 아직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90일까제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해당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경우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이들과 불법취업을 기도하려는 이들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무더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지난 6월 2년여만에 재개됐고 태국과 싱가포르, 몽골 등을 잇는 국제선 하늘길이 열렸다.

제주항공은 특히 당초 이달 한 달간 매일 1회씩 제주∼방콩 노선 전세기를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이어지면서 매주 2회로 축소해 운항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9일 오전 방콕에서 제주로 오는 전세기 운항 후 오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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