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주거안정 위해 LTV 80% 무주택자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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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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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 대출 제한 없애고 DSR 대상은 DTI 폐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데다 낮은 LTV 한도로 인해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주택가격은 산업생산·금리·주택공급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으며, 주택금융 규제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집값 대응을 위해 주택금융 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나 주택공급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택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 지난 6월 발표한 LTV 80% 적용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는 단계적 폐지하며 ▲ 지역별 LTV 차등적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DSR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가 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LTV, DSR 등 총량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고입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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