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3개 우선특별채용 단협 사업장 적발에 "철회하라" 반발

임용우 기자 2022. 8. 8.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63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명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통해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주장
한국노총 로고 2018.5.26/뉴스1ⓒ News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해 63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명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즉각 철회하라"며 "2015년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7년 만에 다시 해묵은 떡밥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57개 단체협약 조사결과, 적발된 63개 중 60개는 2016년에 확인돼 현재 개정을 검토하고 있거나 대법원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산업재해 유가족을 위한 특별채용 조항인 경우"라며 "새로 확인된 단협은 2~3개에 불과한데 당국은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것이 없고, 채용확대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거로 공정을 운운하며 시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조 길들이기 목적"이라며 "고용세습조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귀족노조라는 표현과 함께 전형적으로 노조혐오를 조장하는 말로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개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점검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고용당국은 밝혔다.

적발된 63개 사업장 중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가장 많고, 한국노총이 28.5%(18개), 미가입이 3.1%(2개)로 뒤를 이었다.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제소해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며 "ILO 기본협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상식적인 후속조치들을 촉구한다"고 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