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이서은 기자 2022. 8. 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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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8일부터 9월 8일까지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한다.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이란, 스포츠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한 조직 문화 조성과 확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포상금이 제공되며, 스포츠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3년 동안 스포츠친화기업 '인증마크'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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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8일부터 9월 8일까지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한다.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이란, 스포츠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기 위한 조직 문화 조성과 확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총 13개 기업이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은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9월 8일까지 이메일(smkim18@ikmr.co.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심사 및 경영층 리더십, 지원제도, 예산, 인프라, 직원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대상 및 우수기업(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각 1곳) 총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포상금이 제공되며, 스포츠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3년 동안 스포츠친화기업 '인증마크'를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스포츠친화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한국경영인증원 스포츠친화기업인증 사무국(02-6309-90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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