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로변 화단에 담배꽁초 든 음료 컵 버린 남녀..한심하다"

이선영 에디터 2022. 8.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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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대로변에 담배꽁초 재떨이로 사용한 음료 컵을 버리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한심하고 못된 커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하다가 하도 한심한 커플이라 올린다"며 5초짜리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녀가 대로변 화단 사이에 음료가 든 컵을 버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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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대로변에 담배꽁초 재떨이로 사용한 음료 컵을 버리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한심하고 못된 커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하다가 하도 한심한 커플이라 올린다"며 5초짜리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남녀가 대로변 화단 사이에 음료가 든 컵을 버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이들이 버린 컵에는 담배꽁초가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A 씨는 "커피를 사온 커플이 차에서 마시던 음료 컵 2개를 너무 자연스럽게 길에 버리고 갔다"며 "그들이 버리고 간 음료 컵은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광주시 북구에 이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기본 상식은 지키고 살자",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등 댓글로 해당 남녀를 비판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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