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장 41곳 대상 "대중음악 차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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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대중음악 공연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내 공연장 40여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음레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에 차등을 주는 위반 행위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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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관계자들 "수익 저조한 고전예술 보호 차원" 해명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대중음악 공연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로 국내 공연장 40여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음레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에 차등을 주는 위반 행위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유명 대형 공연장도 포함됐다.
음레협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공연장들이 대중음악 공연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과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에 10%∼50% 대관료를 할인해준다.
지난 1월부터 이들 공연장에 대관료 차등 책정 이유를 문의했다는 음레협 측은 “대부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고, 뮤지컬은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이번 고발은) 대중음악계가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곳곳에서 관습처럼 이어지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대상에 오른 공연장들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대관료가 따로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공연장 운영의 기본 취지는 오페라나 발레, 고전음악 같은 예술공연 등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고전음악 장르에는 기본 사용료가 있고, 뮤지컬 등에는 할증이 붙는데 이를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관계자 역시 “뮤지컬과 대중음악 콘서트 공연은 대관료를 비슷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전통 예술공연은 대중가수 공연보다 낮다”면서도 “이는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순수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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