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화장실 불법 촬영' 연세대 의대생, 이전에도 수십 차례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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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오늘(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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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수십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오늘(8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올해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장실을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혐의 확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7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19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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