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셋톱박스 규제 완화.."기술 개발·비용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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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셋톱박스로 불리는 유료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 셋톱박스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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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셋톱박스로 불리는 유료 방송 가입자 단말장치의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 셋톱박스와 분리·교환의 예외로 인정한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케이블 카드는 셋톱박스와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술 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 규제의 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라며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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