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쪼개 팔기' 논란 페이센스 가처분 소송 취하

송은정 기자 2022. 8.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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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티빙·왓챠 3사가 이용권 '쪼개 팔기' 논란이 불거진 페이센스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디즈니플러스(+)·라프텔 등 OTT의 1일 이용권을 400원~600원의 가격에 판매한 바 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 3사는 지난 6월10일 페이센스에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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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 3사가 페이센스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사진=페이센스 사이트 캡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티빙·왓챠 3사가 이용권 '쪼개 팔기' 논란이 불거진 페이센스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지난주 웨이브·티빙·왓챠에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했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디즈니플러스(+)·라프텔 등 OTT의 1일 이용권을 400원~600원의 가격에 판매한 바 있다. OTT사와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불법 쪼개 팔기' 논란이 불거졌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 3사는 지난 6월10일 페이센스에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페이센스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자 3사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페이센스는 꼬리를 내렸다.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에 대한 일일 이용권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3사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페이센스 사이트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일일 이용권은 여전히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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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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