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 안 돌려준 전세금 지난달 872억 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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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고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872억원(421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2015년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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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에도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에 구상권 청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고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872억원(421건)이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습니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2015년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에는 579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원) 신고액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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