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못돌려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역대 최대'

김남석 2022. 8.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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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는 421건으로 금액은 872억원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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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한 빌라 단지.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7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는 421건으로 금액은 872억원에 달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512억원)와 하반기(3278억원) 금액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올들어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 중 815건(21.1%)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깡통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다.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 피해 세입자는 빌라에 전세를 얻은 신혼부부이거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 내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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