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실수요자 주거안정위해 LTV 완화 대상 확대 등 필요"

신현우 기자 2022. 8. 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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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대주단위의 간접규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보강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및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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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2.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주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우선 협회는 주택금융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현행 유지하되 중복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폐지를 요구했다.

또 대주단위의 간접규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보강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및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접근방식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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