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개정..부상자 명단 기간에 주사 치료 가능

이재상 기자 2022. 8.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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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최근 논란이 됐던 시즌 중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이하 GC) 국소주사 치료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KADA에 따르면 지난달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GC 약물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2022년 1월1일자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GC 국소 주사치료를 경기기간 중 금지경로로 확대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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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개정, '경기기간 외' 예외조항 신설
KADA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기간 일부 주사 치료를 허용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최근 논란이 됐던 시즌 중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이하 GC) 국소주사 치료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KADA는 8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KADA에 따르면 지난달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GC 약물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7월27일부터 시행됐다.

KADA는 올해부터 소속팀이 경기를 치르는 모든 기간에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승인받은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의 GC 주사 치료를 금지했다.

이는 2022년 1월1일자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GC 국소 주사치료를 경기기간 중 금지경로로 확대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프로단체 등에서 '경기기간 중' 허용됐던 GC 국소주사의 사용금지에 대한 불만이 발생했고, 프로단체 등과의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이번 도핑방지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기간 중' 기간에 '경기기간 외'로 보는 예외 조항이 확대됐다.

'경기기간 중' 선수가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프로스포츠 단체 규정에 따른 부상, 질병 선수로 공시되는 등의 경우 '경기기간 외'로 간주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된 것.

예를 들어 프로야구의 경우 이전까지 '경기기간 중'에는 시범경기,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했을 때 시즌 내내 GC 주사 치료가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KADA는 '경기기간 외'로 부상자 명단, 올스타 브레이크 등을 포함했다. 이에 선수들은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 혹은 올스타 브레이크 때 TUE 승인 없이 GC 주사 치료를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 News1 DB

KADA는 프로야구 뿐 아니라 프로단체 규정에 따른 '공식경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통할하는 리그 개념을 명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프로농구의 경우 A구단이 포스트시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경기기간 외'로 간주되며, 프로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되면 '경기기간 외'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즌 중 주사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이를 오남용하면 도핑에 적발된다. 선수들도 GC 배출 기간(wash out)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KADA는 강조했다.

사용 시기를 불문하고 '경기기간 중' 검사에서 GC가 검출되면 도핑방지규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KADA 관계자는 "선수와 의료진은 배출 기간을 고려해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가 14일차에 GC 주사치료를 할 경우 복귀 후 검사에서 GC가 검출되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GC 주사치료는 배출 기간이 3일이다.

만약 '경기기간 외'에 약물 치료를 받을 경우 사후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시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KADA는 앞으로 도핑방지교육 시 개정사항 교육을 시행하고, 규정 주요 변경사항 및 TUE 신청 안내자료를 선수 및 관계자 대상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가이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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