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여드름 좁쌀 케어' 문구가 위법이라고?

김경림 2022. 8. 8.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품 광고 시 '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좁쌀'이 여드름을 연상시켜 해당 화장품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화장품 제조사 A사는 온라인몰에 게재한 자사 제품의 광고물에서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서울식약청은 해당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화장품 광고 시 ‘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좁쌀'이 여드름을 연상시켜 해당 화장품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주식회사 A사가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광고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화장품 제조사 A사는 온라인몰에 게재한 자사 제품의 광고물에서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서울식약청은 해당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이라 여드름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식약처가 '좁쌀' 문구를 사용한 타사의 화장품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좁쌀' 등 문구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좁쌀이 단순 피부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과 유사한 피부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좁쌀 피부를 표현한 사진이 여드름 병변과 흡사하다는 것 또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해당 화장품 광고가 '좁쌀 피부'를 설명하며 오돌토돌한 종기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는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일 뿐 판매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광고업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화장품 회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