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반려동물 좌석 예매 불가..이동장 사용 무릎 위, 발아래 가능

홍성완 기자 2022. 8. 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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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반려동물에 대한 열차 탑승과 관련해 SRT에서는 별도의 예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동장을 사용할 경우 고객의 발 아래나 무릎 위 등 다른 고객들에 불편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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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반려동물에 대한 열차 탑승과 관련해 SRT에서는 별도의 예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동장을 사용할 경우 고객의 발 아래나 무릎 위 등 다른 고객들에 불편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 안내서 ⓒSR

아울러 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보조견들은 제재 없이 함께 승차할 수 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족'들이 늘어나는 여름휴가철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8일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SR 측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SRT에 동반승차 할 경우 좌석은 별도로 예매할 수 없다"며 "에스알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승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은 소리·냄새·털날림을 주의해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한다"며 "길이 60cm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가능하며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승차 할 수 있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 할 수 없다. 이외에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이종국 대표이사는 "여름휴가철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고객과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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