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음의 짐".. 과거 내지 못한 운임 350원, 30만 원으로 갚았다

이정화 에디터 2022. 8.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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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차 운임을 지불하지 못했던 한 80대 승객이 최근 요금을 납부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A 씨(80대)는 과거 내지 못했던 운임 350원을 30만 원으로 되갚았습니다.

B 씨는 "약 30년 전 아버지가 도시철도에 미납한 요금이 있다"며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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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차 운임을 지불하지 못했던 한 80대 승객이 최근 요금을 납부한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A 씨(80대)는 과거 내지 못했던 운임 350원을 30만 원으로 되갚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A 씨는 자신의 딸 B 씨를 통해 부산 교통공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B 씨는 "약 30년 전 아버지가 도시철도에 미납한 요금이 있다"며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B 씨에 의하면 30년 전 관광목적으로 부산에 방문한 A 씨는 일정을 마친 후 당시 기차 출발 시간이 임박해오면서 발권 절차 없이 급히 전동차에 승차했습니다.

부산역에 하차한 그는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해당 직원의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A 씨는 최근 딸 B 씨의 도움으로 공사와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공사는 해당 고객 A 씨에게 운임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다음날 A 씨는 B 씨를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공사는 운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이들 부녀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B 씨는 아버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임을 밝히며 재차 사양했습니다.

공사와 B 씨는 30만 원 중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 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하여 운임을 납부해준 고객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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