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마시고 택시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음주 측정도 거부

이선영 에디터 2022. 8. 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성동구 상왕십리역 근처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경찰서는 A 경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