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장모도 찌른 뒤 도주했던 40대 영장 신청

조제행 기자 2022. 8. 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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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사흘 만에 붙잡힌 42살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7일 새벽 1시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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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사흘 만에 붙잡힌 42살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숨진 아내는 집 안 거실에, 장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집 밖으로 나온 장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7일 새벽 1시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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