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준 변호사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 있어도 무효⋯퇴근 후 부업 못 막는다"

심민관 기자 2022. 8.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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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Interview]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늘고 있다. 이들은 본업 외 부업(副業)을 통한 추가 소득 창출이나 자기 개발,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길 원한다. ‘이코노미조선’은 N잡러를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 주]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서울대 법대 학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현 변호사(대한민국/미국 뉴욕 주),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인턴쉽 수료. /사진=배태준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겸직 제한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이는 무효다.”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는 7월 8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20년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전문 로펌인 위어드바이즈에 합류하기 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0년간 근무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다. 배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여러 부업을 겸직하는 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정립돼 있다”며 “다만, 회사에서 하는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건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겸직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징계를 내린다면.

“근로자가 겸직을 해서 적발되면 징계받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자유 시간에 한 부업 활동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관여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다만, 법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겸직을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은 뭔가.

”근로자가 회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일을 부업으로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일거리를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막아, 회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기밀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근로자가 부업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거래처와 명함 도안 등을 꽃집 운영에 활용한 경우 회사의 직무상 정보나 자산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므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겸직하면 업무에 집중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로자가 겸직 활동을 통해 노무 제공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각이나 업무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겸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부업을 하다 다치면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회사의 근로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단체보험 적용이 되겠지만, 퇴근 후 회사의 근로 행위와 상관없는 부업을 하던 중 다친 것은 단체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겸직은 법률로 금지된 걸로 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보면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다른 사적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다.”

다른 쟁점은 없나.

“팬데믹 이후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근로 형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산됐다. 그런데 긱 이코노미는 ‘용역’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경계선상에 있는 회색지대라고 볼 수 있다. 부업을 하더라도 그 형태가 근로 계약이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단순 용역 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보호 혜택이 없다. 법률적으로 근로와 용역을 구분하는 이유다. 새로운 노동 개념이라, 아직 명확하게 판례나 원칙이 정립돼 있지 않아 쟁점이 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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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Part 1. N잡러, 평생 직장 시대 사라진다

① 팬데믹·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하는 ‘N잡’ 시대

② [Infographic] N잡 시대

Part 2. N잡러들

③ [Interview] 프리랜서 플랫폼 ‘벤처 L’ 창업한 N잡러 매튜 모톨라

④ [Interview] 미술가에서 영화감독으로 영역 넓힌 조애리 작가

⑤ [Interview] ‘나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 달에 월급을 두 번 받는다’ 저자 고범준 코지룸아이앤씨 대표

Part 3. 전문가 제언

⑥ [Interview] 세키구치 토모키 교토대 경영대학원 교수

⑦ <N잡러 절세 Tip>[Interview]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⑧ <N잡러 법률 쟁점>[Interview]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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