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세무사 "필요경비 산출로 과세표준 낮추고, 성실 신고로 가산세 피해야"

심민관 기자 2022. 8.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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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N잡러 절세 Tip> [Interview]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늘고 있다. 이들은 본업 외 부업(副業)을 통한 추가 소득 창출이나 자기 개발,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평생직장이란 개념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길 원한다. ‘이코노미조선’은 N잡러를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 주]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현 서울시 마을 세무사, 현 서울디지털재단 비상임감사. /사진=김현주

“본업 외 프리랜서로 부업을 뛰는 사람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만 신경 쓰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토대로 매겨진다. 세율은 6~45%이다. 절세를 위해선 부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꼼꼼히 산출해 과세표준이 될 금액을 낮춰야 한다.”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7월 7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김 대표는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다. 부업을 뛰는 프리랜서들은 배달 같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때 받는 금액의 3.3%는 배달업체가 원천징수하고 96.7%의 금액만 받는다. 여기서 3%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다. 부업을 뛰는 N잡러들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긴 하지만, 절세를 위한 노력 없이 가만히 손놓고 있다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다.

김 대표는 “부업에 든 경비를 꼼꼼히 잘 정리해뒀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모두 반영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나 차량 구매비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증빙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야 할 세금이 3.3% 기납부한 세액을 넘길 수도 있나.

”당연하다. 내야 할 세금과 미리 낸 세금(3.3%)을 비교해서 납부나 환급이 이뤄지게 된다. 부업은 인적용역이라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큰 비용(필요경비)이 나가지 않는다. 이 비용이 적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부업으로 배달을 하면서 12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3.3%에 해당하는 39만3000원을 미리 세금으로 냈을 것이다. 비용이 아예 없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하면 72만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79만2000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다. 기납부한 3.3% 세액 외에도 39만9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경조사비나 차량 구매비도 경비인가.

”퇴근 후 야간에 대학에서 강사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 학생이나 동료 교수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당연히 경비에 포함된다. 강의를 하러 이동하기 위해 마련한 차량 구매비 및 교통비도 경비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부업과 관련해 쓰인 지출을 꼼꼼히 찾아내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경비 때문에 장부를 써야 하나.

”부업을 통한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부를 꼭 쓸 필요는 없다. 별도의 증빙 없이 60~70%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어서다.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60만~70만원을 썼다고 봐주니, 순이익이 30만~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부업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부를 안 쓸 경우 10~30% 정도의 경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꼼꼼한 장부 작성이 필수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크몽이나 숨고 같은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플랫폼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플랫폼 매출을 자신의 수익으로 잡아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플랫폼 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인적용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버리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몰라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해도,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된다.”

-더 많은 기사는 이코노미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Part 1. N잡러, 평생 직장 시대 사라진다

① 팬데믹·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하는 ‘N잡’ 시대

② [Infographic] N잡 시대

Part 2. N잡러들

③ [Interview] 프리랜서 플랫폼 ‘벤처 L’ 창업한 N잡러 매튜 모톨라

④ [Interview] 미술가에서 영화감독으로 영역 넓힌 조애리 작가

⑤ [Interview] ‘나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 달에 월급을 두 번 받는다’ 저자 고범준 코지룸아이앤씨 대표

Part 3. 전문가 제언

⑥ [Interview] 세키구치 토모키 교토대 경영대학원 교수

⑦ <N잡러 절세 Tip>[Interview] 김현주 라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⑧ <N잡러 법률 쟁점>[Interview]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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