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고쳐라

이지운 기자 입력 2022. 8. 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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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 행위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여기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물론 대검찰청까지 참여해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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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많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와 내부 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난달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 행위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여기에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수억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물론 대검찰청까지 참여해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안은 ▲신속한 강제 수사 전환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수준의 벌금 부과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등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제도 개선 보다는 처벌 강화에 무게를 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으로 하락장에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코스피가 올해 6월 이후 2200선까지 후퇴할 때 공매도 역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케이카는 6월 말 공매도 비중이 연일 40%를 넘긴 데 이어 7월 들어서도 20% 후반대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몸살을 앓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등 '큰손'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공매도 거래 비중 70~85%를 차지하는 가운데 개인에겐 공매도 상환기간 '90일'이라는 제한이 주어진다. 반면 외인·기관의 경우 협의에 따라 리볼빙이 계속 가능해 사실상 상환기간 제한이 없다.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집중되는 곳도 바로 여기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금으로 '무기한'이라는 조건까지 갖춘 외인과 기관이 대거 공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때 개인으로선 속수무책인 셈이다.

큰 틀에서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근절이라는 목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벌 강화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비난 여론이 거세질 때 마다 기계적으로 성급하게 재탕, 삼탕 대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공매도 보완 방안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지난해 4월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도 나온 얘기다. 당시 금융위는 5월 공매도 부분 재개를 발표하면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과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적발·처벌 강화만 앞세운 재탕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주문에 하루 만에 부랴부랴 내놓은 부실 대책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제도 자체가 이미 외인과 기관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 처벌만을 외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개인과 외국인·기관에게 공평한 조건을 제시해 운동장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시스템은 신뢰가 생명이다. 당국이 불법 공매도 행위를 막지 못한 채 사태수습에만 급급한 땜질식 처방에만 머문다면 '공매도 폐지' 목소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설익은 사후 처벌 일변도가 아닌 공정한 금융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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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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