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현 국가경찰위, 중립적인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됐다. 출범 과정에서 일부 경찰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조직 전체가 집단적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몇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오히려 경찰국 설치 논란 속에서 행안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운 곳은 국가경찰위원회였다.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은 경찰국 출범 날 공개적으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국 설치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대우조선해양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법률상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응하는 경찰 치안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주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법집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제청 전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권한도 적지 않다. 경찰의 인사나 예산 등 국가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곳을 거치게 되어 있다. 중요한 역할을 맡다 보니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요구된다.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 임명을 제청 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가경찰위 임명 방식이나 일부 위원의 면면을 보면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문이 든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임기 3년의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구성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고, 내년 또는 후년까지가 임기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회 곳곳 요직을 차지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장 출신이다. 현 민변 사무총장인 다른 위원은 지난 2016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에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이런데도 현재 국가경찰위가 정치색이 없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나.
앞으로도 경찰과 관련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행안부와 국가경찰위의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경찰위가 현 정부 행안부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경찰위는 외부적으로 ‘법적 대응’ ‘유감 표명’ 같은 반응을 내놓기보다 주요 사안에 대해 내실 있는 논의를 행안부와 거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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