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우크라군 인권법 위반' 지적한 사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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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중 민간인을 위험하게 하는 등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의 발표가 초래한 괴로움과 분노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7일(현지시간) 사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엠네스티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남부 미콜라이우 등지에서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서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인권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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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중 민간인을 위험하게 하는 등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의 발표가 초래한 괴로움과 분노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7일(현지시간) 사과했습니다.
엠네스티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전쟁뿐 아니라 모든 분쟁에서 엠네스티의 최우선 순위는 민간인 보호이고 이번 발표 역시 그렇다"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다만, 엠네스티는 "우리의 조사 결과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19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민간인 거주 지역 옆에 주둔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엠네스티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남부 미콜라이우 등지에서 인구가 밀집한 주거 지역에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 체계를 운용하면서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인권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테러 국가를 사면해주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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