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정 의혹 초대 경찰국장 "주사파" 주장..대법원 판단은 달라

이준엽 입력 2022. 8. 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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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년대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 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치안본부 수사를 받은 뒤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숨진 고 최동 열사의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최동 열사가 활동했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도 함께 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묘역에는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지난 1989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노회로 데려온 사람이 최동 열사였던 만큼 추모식 참석자들은 여전히 김 국장 과거 행적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최숙희 / 故 최동 열사 동생 : (숨진) 오빠는 어느 것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죠.]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YTN 보도 이후 김 국장은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뜻이냐고 되묻자 인노회 사람들이 주사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노동운동은 외관일 뿐 인노회가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인노회가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신정길 회원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일관되게 노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살펴봐도 친목 도모나 노동자 권익향상, 5공 비리 척결 등이어서 노동쟁의법 위반 같은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는지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행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인노회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 피해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89년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의 인사 검증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안재환 / 전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장 : 정부와 야당은 과거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자행한 프락치활동의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내일(8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까지 예고된 만큼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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