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트지의 비밀.."담배광고 가려라" 1년

김태희 2022. 8.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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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편의점은 보통 문도 벽도 투명유리로 만듭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범죄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편의점들은 지난해부터 기껏 설치한 유리 벽을 시트지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벽과 출입문 모두 투명하게 만든 편의점.

유리 가운데를 불투명 시트지로 가렸습니다.

다른 편의점은 유리를 더 많이 가렸습니다.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편의점입니다.

시트지 안으로는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바깥에서 담배광고가 보이면, 편의점을 처벌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편의점과 담배협회가 내놓은 대책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었습니다,

전국의 편의점 5만여 곳을 가리는데, 최소 25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1년 4.5%로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은희/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인터넷에서 금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광고물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낫습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투명유리벽도 쓸모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편의점 주인 :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부는 시트지 부착을 강요한 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조신행/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담배 진열은 괜찮으니까, 광고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편의점과 담배협회에서) 반투명 시트지 어떻겠냐는."]

복지부가 1년 전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관련 업계 반발로 실제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태희 기자 (bigwi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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