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혁신학교 지정받으려면.. 교원·학부모 과반 동의해야

김은경 기자 2022. 8. 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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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논란에 지정요건 바꿔

앞으로 서울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되려면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교사나 학부모 어느 한쪽만 과반이 동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지정 계획’을 7일 발표했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해온 학교 모델이다.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을 내세우지만, 시험과 숙제를 줄이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수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신설 초·중학교 세 곳을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가 입주민 반발에 막힌 게 대표적이다. 충분한 공감대 없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각각 동의 여부를 조사해 양쪽 모두 과반 이상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기존 혁신학교가 재지정을 희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2017년 168교에서 올해 250교로 꾸준히 늘었다. 서울 초·중·고교 1348교 중 250교(18.5%)가 혁신학교다. 전국적으로는 2746교다. 6·1 교육감 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들어선 지역에선 혁신학교 정책 손질에 들어갔다. 강원교육청은 혁신학교 45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경기·충북·전남·부산도 혁신학교를 폐지하거나 재정 지원 규모를 일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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