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이영진 징계 못 해..공수처 고발 예정

2022. 8. 7. 2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헌재 내규상 징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번 주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사업가 A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

A 씨 주장과 달리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내규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징계위가 열린 적은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헌법재판관이라는 지위가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징계 규정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더 큰 도덕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 보완이 필요. "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이 재판관이 받은 골프 접대 비용은 30만 원 수준으로 1회 100만 원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휴가를 낸 이 재판관은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헌법재판관(2018년 인사청문회) -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번주 중에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박찬규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