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인 경제형벌, 국토교통부 최다
국토부 61개 법률 1371개 조항
건축법·도시개발법 등 수두룩
처벌수위 법무부·특허청 높아
◆ 과도한 경제형벌 논란 ◆
"기업을 경영하려면 작든 크든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20여 년간 중소 건설사를 경영하며 벌금·과태료로만 수억 원을 썼다는 A사장의 푸념이다.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증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깜빡하거나, 잦은 법 개정으로 위반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부지기수다. 안전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처벌 항목이 너무 많고 처벌 강도도 과하다는 것은 A사장만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부 부처별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보면, 16개 부처 중 기업 처벌법과 형벌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교통부였다.
작년 말 기준 국토부는 61개 법률에 형벌이 적용되는 조항만 1371개가 적시돼 있다. 신고 없이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건축법 외에 주택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에도 수많은 형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전경련은 주요 16개 부처 소관 법률 중 기업활동과 연관된 경제 관련법 301개와 법 조항에 명시된 형사처벌 조항 6568개를 조사했다. 이번 분석에서 빠진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까지 추가하면 전체 형벌 조항은 7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토부 다음으로 소관 법률 중 경제 관련법·형벌 조항이 많은 부처는 환경부(48개·1255개)와 산업통상자원부(46개·1029개)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노동부(26개·404개), 금융위원회(25개·968개) 등의 순이었다.
형벌 수위는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목적의 법률이 많은 법무부가 평균 징역 11.58년(조항별 법정 최고형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5.2년)·특허청(5.05년)이 뒤를 이었다. 벌금 규모는 특허청이 평균 2억1182만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1억3373만원)·금융위(1억2825만원) 순이었다. 특허청 소관법 중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최대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주에 1차 결과를 발표한다.
[이유섭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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