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이영진 재판관 논란.."헌법재판관회의서 논의해야"

전광준 2022. 8. 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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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업가로부터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거취 문제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헌법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법원인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고려할 때 이 재판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헌재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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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따라 '중요 사항' 논의할 수 있어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처음 보는 사업가로부터 골프·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 거취 문제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헌법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법원인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고려할 때 이 재판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후배가 소개한 사업가 ㄱ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이 자리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함께 했다. 이혼 소송 중인 ㄱ씨는 재산분할 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재판관은 접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과거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이 퇴임 뒤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전관예우 논란은 있었지만, 현직에 있을 때 접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전례가 없다. 가뜩이나 사법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접대는 받았지만 대가성은 아니었다’는 최고법관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람 수로 접대 비용을 나누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1인당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헌법재판관이어서 이혼 소송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식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재판관 등은 부인하지만 현금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배달 사고’와 관련한 수사 가능성만 커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앞서 2005년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이 임대소득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자, 임기를 4년 넘게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헌재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헌재소장이 부치는 사항’을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안팎에서는 2010년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동국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시 임기가 1년9개월 남짓 남았던 김 전 재판관은 총장 임기 시작 전까지 재판관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열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헌법학계 인사는 “헌재 결정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제이티비시(JTBC)>가 ㄱ씨 제보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3일부터 휴가를 쓰고 있다. 미리 예정됐던 여름휴가라고 한다. 8일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말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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