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만들어 줄게" 허위로 청년전세대출 받게 해 4억 가로챘다

김준호 기자 2022. 8.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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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조선DB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업자 A(3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모집책 B(2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수료 지급을 빌미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무주택, 무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기로 하고 소셜미디어 등에 ‘목돈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광고글을 올려 일명 갭투자를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렇게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 임대인 C씨와 허위 임차인 D씨 사이에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에 2년 간 임대 계약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꾸며 1억원의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대출 사기를 통해 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 사기를 벌여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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