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무서운 반려동물들.. 대전, 작년 6-8월 유기동물 65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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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대전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2112마리로, 한 달 평균 1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동물등록제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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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대전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2112마리로, 한 달 평균 1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6-8월에는 653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 휴가철에만 평균 218마리로, 전체 유기동물의 약 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면서 지난해 시는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기존 1차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동물 유기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등록돼 있지 않은 유기동물을 꼽았다. CCTV나 목격자가 있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지만, 떠돌이 동물의 경우 대부분 등록돼 있지 않아 식별장치가 없어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 방치된 동물들은 외장형 식별장치를 제거하거나 아예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기동물의 식별장치가 없으면 주인을 찾을 수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를 운영 중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등록 대상 동물들의 변동사항을 갱신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최초 동물 등록 이후에도 주인의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을 갱신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이달까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동물등록제 보급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동물등록제 보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등록제 활성화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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