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퇴근 시간은?".. 사퇴 압박 받는 전현희의 반격

김주영 2022. 8.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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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오직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감사원장과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억지식 출퇴근 시간 근태 기준을 적용해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기 위해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려 감사원 스스로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직권남용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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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임명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 직격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참에 이번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제보 등을 이유로 권익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의 글은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권익위원장으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2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어 전 위원장은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에 대해선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런 답변처럼 정부는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이어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사퇴압박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망신주기식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그것도 정부여당으로부터 강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갑자기, 이미 작년에 감사원 정기감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의 감사원 감사가 거론된 바로 다음날 오전에 느닷없이 시작된 감사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오직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감사원장과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억지식 출퇴근 시간 근태 기준을 적용해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기 위해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하려 감사원 스스로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직권남용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제라도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권익위 감사 사실을 확인하며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직기강 관련 언론 보도 및 권익위 제보 사항 등이 있어 특별조사국에서 권익위 등의 기관에 대해 공직기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정기감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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