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뿌리뽑기 나선다..원주시 도내 첫 법적 조치

정태욱 2022. 8.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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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 전면에 나서 주목된다.

내달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전면 견인하고 관련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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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법주차 공유킥보드 견인 및 비용 징수
법 개정 통해 추진 근거 마련
원주 도심 자전거도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통행 불편은 물론 무질서로 인해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원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뿌리 뽑기 전면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원주에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1100대에 달하며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사용 후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지의 무단 방치가 상당해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 운행시 미처 발견치 못해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올 상반기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2000여건, 관련 교통사고 19건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작용이 커지자 민선8기 원강수 시장의 특별지시를 통해 시가 특단책을 내놨다. 내달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전면 견인하고 관련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전동킥보드를 포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일에는 도내 첫 전담 ‘민원신고시스템’을 가동했다. 8월 한달 계도 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내 최초이자, 전국 두번째 법적 조치다.

특히 이는 원강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전도시 조성’ 실현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다 철저한 시행이 예상된다. 시행에 앞서 원 시장은 관계부서에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 강력 권고 △경찰서에 위반자 집중 단속 요청 △위반행위 즉각 조치 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거듭 주문했다. 또 연내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기존 330면에서 1000여면으로 확대하는 등 전동킥보드 안전 주차 문화 정착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원강수 시장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든 법적 장치 및 시스템 신설, 철저한 실행 노력 등으로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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