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풀린 선거현수막 잘랐다고.. 재판 넘겨진 80대 '무죄'

김지선 인턴기자 2022. 8.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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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을 떼어내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원을 받은 8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선거 현수막인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A(82)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집 근처 도로변에서 한쪽 줄이 풀린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자른 뒤 주민센터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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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선거 현수막을 떼어내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원을 받은 8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선거 현수막인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A(82)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집 근처 도로변에서 한쪽 줄이 풀린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자른 뒤 주민센터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000원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수 없다.

법원은 "A씨가 철거할 당시 현수막의 줄 한쪽이 풀려져 접혀 있었고, 그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봤을 때 A씨가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선거 현수막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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