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남학생과 교실서도 여러 차례..美 '막장 여교사' 충격

김성휘 기자 2022. 8.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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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학생을 유인해 3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전직 중학교 여성 교사가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텍사스 법원은 마르카 리 보딘(32)이라는 여성에게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60일간의 단기 형과 함께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보딘에게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60일 형량을 선고하면서 보딘에게 2023년 6월까지는 감옥에 갈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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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 경찰 등 당국과 SNS


13세 남학생을 유인해 3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전직 중학교 여성 교사가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텍사스 법원은 마르카 리 보딘(32)이라는 여성에게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60일간의 단기 형과 함께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딘은 남학생 제자가 13세이던 때부터 그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보딘은 이혼 후 제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다.

보딘은 제자가 13번째 생일이 된 2018년부터 자동차와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은 "이들은 게임상에서 만났다"며 "주고받은 메시지는 매우 노골적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소년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보딘은 체포됐다. 검찰은 보딘에게 최대 4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소년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며 "결국은 이 일이 나를 망쳤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60일 형량을 선고하면서 보딘에게 2023년 6월까지는 감옥에 갈 것을 명령했다. 징역형이 당장 집행되진 않은 것이다. 이는 그가 며칠 전 출산을 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보딘이 최근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이 제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 또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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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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