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등 위법한 채용 조항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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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천여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63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년 퇴직자·장기 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 58개, 노동조합·직원 추천자 채용 5개 입니다.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채용 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63개를 해당 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 30개(47.6%), 300∼999명 21개(33.3%), 1천명 이상 12개(19.0%)입니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 세습' 조항은 일부 구직자·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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