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관광객 55명 제주에서 또 행방 묘연
태국인 제주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또다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단체 관광객 280명 중 55명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697명이다. 이들 가운데 417명은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로 여행 온 태국인 상당수가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에도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5명 중 89명을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 중 74명을 최종 입국 불허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에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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