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세계최대 고인돌' 훼손 김해시에 법적 조치
문화재청은 구산동 지석묘 밑에 박석(묘역을 표시하는 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즉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협의도 없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현지 조사 결과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상남도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지난달 29일 접수했다.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문화재청 직원과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다.
구산동 지석묘는 지난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이다. 김해시는 2020년 12월부터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해왔다.
학계는 덮개돌인 상석(上石)의 무게가 350t이고, 고인돌을 중심으로 한 묘역 시설이 1615㎡에 이르는 이 유적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로 판단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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