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2. 8. 7.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본격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관내에 신고된 공공,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51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광주시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 완화와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아 및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51개소 대상..수질,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광주광역시청 청사. 광주광역시청 제공


광주광역시가 본격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까지 관내에 신고된 공공,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51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인공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지칭한다.

지난 2019년도 10월부터 시행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시청 수질개선과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기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시설물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신고 여부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검사항목 준수 △소독시설의 설치 또는 살균, 소독제 투입 △안내판 설치 등 수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바닥면적 100㎡ 이상의 수경시설 위주로 이뤄지며, 수질 및 관리기준 위반,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시설가동 중지 및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코로나에 대한 방역 완화와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아 및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