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종료 시점 시장 임기에 맞춘다

조한필 2022. 8. 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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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임기 규정 조례 추진.."2년으로 하되 시장 임기 끝나면 자동 종료"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광역시가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종료 시점을 시장의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3년인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년을 못 채우더라도 시장의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명문화할 방침이다.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기관장들은 자신을 임명한 시장이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새로 취임하는 시장과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봤다.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담을 조례를 마련해 늦어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1차 검토를 마쳤으며, 2차 추가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내년부터 조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공공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공단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에만 적용된다. 공사·공단 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대전시가 추진하는 조례는 시장이 임기 4년을 모두 마친 보편적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재임 중 갑작스러운 사퇴, 궐위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에는 모두 1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2개 기관을 제외하면 12개 기관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대전시는 민선 8기가 시작됐지만 7기에 임명된 임기가 남은 12개 출자·출연기관장 대부분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현재 새로운 시장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취임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은 새로운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이에 일부 기관장들은 법으로 정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전임 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했던 분들은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며 "같은 논리로, 조례가 제정되면 민선 8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저와 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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