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절반이상 동의해야 서울 혁신학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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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공모에 신청하려면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둘 중 하나가 아닌 모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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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서 안건 통과해야 신청 가능
올해 하반기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공모에 신청하려면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어야 한다. 기존에는 교사 또는 학부모 둘 중 한쪽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공모 신청이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새 계획을 보면,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 요건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각 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사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안건 상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어야 학교운영위에 혁신학교 신청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둘 중 하나가 아닌 모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형혁신학교는 교사 정원의 일정 비율(초등학교 50%, 중·고교 25%)을 초빙할 수 있는데, 2023학년도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일반 초등학교는 교사 정원의 10%까지만 초빙교사 임용이 가능해 혁신학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기본학력, 생태전환, 인공지능(AI),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형혁신학교는 입시 위주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합의에 따라 학교·수업을 운영하는 모델로,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348개교 중 18.54%인 250개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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