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사 절반이상 동의해야 서울 혁신학교 지정

김민제 2022. 8. 7.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공모에 신청하려면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둘 중 하나가 아닌 모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서울형혁신학교 공모 절차
학교운영위서 안건 통과해야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하반기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공모에 신청하려면 해당 학교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어야 한다. 기존에는 교사 또는 학부모 둘 중 한쪽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공모 신청이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새 계획을 보면,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신청 요건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각 학교가 혁신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교사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안건 상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사와 학부모 동의율이 모두 50%를 넘어야 학교운영위에 혁신학교 신청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둘 중 하나가 아닌 모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형혁신학교는 교사 정원의 일정 비율(초등학교 50%, 중·고교 25%)을 초빙할 수 있는데, 2023학년도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일반 초등학교는 교사 정원의 10%까지만 초빙교사 임용이 가능해 혁신학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신규지정·재지정 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 동안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초·기본학력, 생태전환, 인공지능(AI),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형혁신학교는 입시 위주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합의에 따라 학교·수업을 운영하는 모델로,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348개교 중 18.54%인 250개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