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체납자 '특별정리' 돌입

이호준 기자 2022. 8. 7. 14: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됐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한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A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이 명단에는 세금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2004년 등재), 715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2013년 등재), 570억원을 체납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2011년 등재)이 올라있다. 법인 중에는 인천 서구에 소재한 B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873억원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또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체납 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