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교사·부모 모두 과반 동의해야 지정 신청

김은경 기자 2022. 8.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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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에서 혁신학교에 공모하려는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각각 절반 이상 얻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교사나 학부모 한쪽만 과반이 동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공모 지정 계획을 7일 발표했다. 혁신학교 신청 조건을 강화하고 교장의 인사 자율권을 이전보다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해온 학교 모델이다. 토론과 참여 중심 수업을 내세우지만, 시험과 숙제를 줄이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수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서 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 신설 초·중학교 세 곳을 혁신학교로 직권 지정하려다가 입주민 반발에 막혔고, 2020년에도 서초구 경원중의 ‘마을결합 혁신학교’ 지정이 주민 반대로 좌초되기도 했다.

이처럼 충분한 공감대 없이 혁신학교를 추진하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에게 각각 동의 여부를 조사해 모두 과반 이상일 경우에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기존 혁신학교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초등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초빙교사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을 때 학교장 권한으로 우수한 교사를 데려올 수 있는 제도다. 일반 학교에서도 전체 교사 정원의 10%를 초빙 교사로 채울 수 있지만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50%, 중·고교 25%까지로 훨씬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더 낮춰 혁신학교에만 인사 자율권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서울 혁신학교는 지난 2011년 29곳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올해 250곳이 운영 중이다. 전체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다섯 곳 중 한 곳 꼴이다. 전국적으로는 2746곳이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새 교육감이 들어선 지역에선 혁신학교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 45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경기·충북·전남·부산도 혁신학교를 폐지하거나 재정 지원 규모를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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